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또하나의 기본틀인 4·3특별법시행령이 마련됐다.일시적이지만 '시행령안 개악'의 논란 속에 표류하던 4·3특별법이 마침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논란을 빚어 왔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도민의견을 반영하고 서다.도민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4·3치유에 대한 도민적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크다.기본틀이 마련된 만큼 이제 우리의 관심은 4·3특별법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다.다시말해 향후 2년간의 진상규명 작업은 어떻게 이뤄질 것이며,이에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는 또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다.

인성과정 예의 주시

 4·3특별법시행령은 올바른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도민적 염원을 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4·3치유에 대한 큰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시행령 마련과정에 4·3진상규명위원회(이상 위원회)와 기획단 등의 구성과 관련,많은 의혹이 불거져 나온데 대한 정부의 해소 노력이 엿보이기 때문이다.이를테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가운데 고위관리등 정부측 인사를 줄인대신 현대사 연구가등 민간인 전문가 참여폭을 넓히는 아량을 보였다.특히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던 기획단내의 군사(軍史)전문가를 관련전문가로 수정한 것과 실무연구팀에 계약직 민간인 4·3연구전문를 대폭 수용하하고,이들을 보좌할 일용직 조사인력을 두기로 한 것등은 신뢰가 갈만한 부분이다.물론 관련전문가란 표현이 애매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관련전문가를 빙자한 기획단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다.이같은 부정적 시각은 비단 관련전문가 부분만이 아니란 데에 의혹의 눈길은 여전히 남는다.따라서 우리는 법령상 위원회와 기획단의 인선과정과 활동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법 정신에 충실해야

 향후의 4·3 진상규명작업과 명예회복은 위원회와 기획단의 구성원 선정여하에 따라서 도민적 기대를 저버릴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위원회에 참여하게될 관련전문가와 유족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또한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어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특히 진상규명의 실무작업을 맡게될 기획단과 소속 전문위원들의 성향에 의해 작업이 왜곡돼고 폄하될 소지는 크다.따라서 올바른 방향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위원회와 기획단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무작업을 맡게될 전문위원들의 인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물론 여기에는 선정기준이 무엇이냐는 시비가 있을 수 있다.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다.그것은 4·3특별법의 입법취지에 충실하면 그만이다.다시말해 4·3의 올바른 진상규명과,희생자와 1백만 제주도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임을,그리고 4·3해원·4·3치유를 위한 인권법임을 상기하면 그 기준은 명약관화해 진다.이 점은 또한 4·3특별법 후속조치의 하나인 도조례제정과 도지사가 주관하게 될 4·3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인선에 있어서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도민적 관심·감시가 관건

 우여곡절 끝에 4·3특별법시행령이 마련되면서 이제 4·3치유 작업은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하지만 그것은 출발선에서 닻을 올렸을 뿐 최종 목적지까지의 순항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항해도중의 예기치 않은 암초와 악천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이같은 예기치 않은 장애들은 4·3특별법을 반대해온 음해 세력들일 수도 있으며,4·3치유에 매사 소극적이고 구색 맞추기에 급급해온 관료의 타성일 수도 있다.

 거듭 되는 얘기지만 4·3해원,4·3치유의 작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시작인 만큼 방심이 있어서는 안된다.방심은 곧 4·3해원·치유의 적이란 사실을 4·3특별법령의 입법과정에서 우리는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다.“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활동이 없이는 누군가에 의해 4·3이 왜곡되고 폄하될 수 있다 ”는 시민단체들의 자성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경험측의 교훈인만큼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차제에 4·3특별법의 올바른 구현을 위해 시민단체 중심의 범도민적 협의체등 체계적인 감시체제 구축 또한 방책의 하나 일 수 있다.4·3치유의 첫걸음인 위원회와 기획단의 구성원 선정에서부터 도민적 관심과 감시의 눈길을 뗄 수 없는 일이기에 더욱 그런 생각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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