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에 제주시의회가 공식적으로 뛰어들 움직임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시의회는 최근 가칭 ‘제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창종) 발의로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의회는 이달 중순에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을 발의,입법예고 과정 등을 거쳐 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여성발전기본조례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지위향상 등을 위한 여성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여성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잠정 잡고있는 기본골자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종위원회등 시정에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참여토록 하고 여성정책 자문위원회를 둬 여성에 관련한 자문 및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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