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4월25일-5월4일 지난해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12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주차장 등 불법 용도 변경 3곳, 물건 적치 5곳 등 8곳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적발 실적 20곳과 비교해 감소한 것이다.

또 △2002년 167곳 △2003년 39곳 등 부설주차장이 부실하게 운영되다 적발된 행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적발 행위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행정기관의 강력한 단속으로 주차난 완화 등 본래 목적대로의 부설주차장 운영이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남군 관계자는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