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 직불제 도입 등을 목적으로 축산업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등록 실적은 대상 농가의 절반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남제주군에 따르면 축산업 등록제가 지난 2003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는 축산법이 시행된 지 2년 이내(2005년 12월26일)에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소 300㎡이상, 돼지 50㎡이상, 닭·오리 300㎡이상의 사육시설을 보유한 농가로 도내 668농가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4월말 현재 등록 실적은 대상 농가의 48%인 318농가로 나타나 나머지 농가들의 등록 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내년부터 미등록 농가들은 농업종합자금과 가축공제, 한우개량농가육성 등 각종 사업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또 축산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에게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등록 기간이 연말까지인 점 등으로 농가들이 다소 느긋하게 축산 등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농가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전화 등을 통해 등록 신청을 독촉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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