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남제주군에 따르면 축산업 등록제가 지난 2003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는 축산법이 시행된 지 2년 이내(2005년 12월26일)에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소 300㎡이상, 돼지 50㎡이상, 닭·오리 300㎡이상의 사육시설을 보유한 농가로 도내 668농가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4월말 현재 등록 실적은 대상 농가의 48%인 318농가로 나타나 나머지 농가들의 등록 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내년부터 미등록 농가들은 농업종합자금과 가축공제, 한우개량농가육성 등 각종 사업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또 축산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에게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등록 기간이 연말까지인 점 등으로 농가들이 다소 느긋하게 축산 등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농가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전화 등을 통해 등록 신청을 독촉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