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2년 송악산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남군과 사업자간 법정공방을 벌였던 송악산 군유지가 대법원 판결로 결국 남군에 환매 조치됐다.
‘관광 개발과 환경 보전’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송악산 관광지구내 군유지가 환매 조치됐다.

남제주군은 지난 99년 12월 관광개발을 전제로 한 환매 특약조건으로 개발사업시행자인 남제주리조트개발㈜에 군유지 11만420㎡(12억4500만원)를 매각했다.

하지만 2002년 8월 송악산관광개발사업 사업시행승인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남군은 2003년 1월 군유지 환매 계획을 통보했으나 사업자측이 응하지 않자 같은해 10월 환매소송을 냈다.

제주지방법원과 광주고법 제주부는 1심·2심을 통해 “송악산 지구의 환매 특약을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대법원이 지난 3월 인지대 미첨부 등으로 상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남군은 이에 따라 최근 군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는 등 송악산 군유지에 대한 2년간의 법정 공방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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