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어촌계의 신청을 받아 유어장을 지정한 후 편의시설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성산읍 온평리어촌계(2003년 4월), 대정읍 상모리어촌계(2004년 7월), 남원읍 위미1리어촌계(2004년 7월) 등을 유어장으로 지정했다.
이들 유어장에서는 일정 금액의 입장료를 내고 제한적인 어류 포획 행위 등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유어장 이용객은 위미1리 215명(480만원), 상모리 36명(64만원), 온평리 39명(100만원) 등 290명(644만원)에 불과하다.
또 일부 어촌계는 특별법에 명시된 유어장의 수산자원조성을 이행하지 않는가 하면 행정당국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남군과 해당 어촌계들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어촌 소득 증대 등 유어장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군 관계자는 “유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수산자원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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