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7일 사망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던 교육공무원 김모씨(34·북제주군 애월읍)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야기도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을 은폐하려한 동네 선배 박모(43)·김모(37)씨를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34)는 지난 5일 새벽 1시50분께 북제주군 애월읍 납읍리 모 슈퍼에서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차를 가기 위해 박씨의 차량을 이용해 박씨와 함께 차를 몰고 가다 도로에 앉아있던 이 마을 주민 문인수씨(30)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를 낸 김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29% 상태에다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

 사고 이후 박씨는 김씨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량을 다른 장소로 옮겼으며 박씨로부터 사고소식을 들은 김씨(37)는 다른 사람이 뺑소니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다가 결국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밝혀졌다.<박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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