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고 있는 농로 등에 대한 분할 지침을 마련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나가고 있다.

남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농로와 마을 안길 등을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지목 변경과 분할이 이뤄지지 않아 건축 행위 등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남군은 이에 따라 최근 주민 불편 최소화와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해 ‘농로와 마을 안길’분할 지침을 마련해 연중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6필지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저촉된 농로, 5가구 이상이 이용되고 있는 마을 안길 등이다.

남군은 편입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가 제출되게 되면 현장 측량에 이어 지목 변경 등 공부 정리를 실시해 주민들에게 통보하게 된다.

남군 관계자는 “분할 지침은 토지 이용에 따른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사항을 발굴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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