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송악산 절개지 보호 등을 위해 제한적인 차량 통행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높아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송악산 진입로에서 정상인 ‘부남코지’까지의 차량 통행으로 절개지가 훼손되고 낙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진입로 절벽에서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남군은 이에 따라 차량 통행 제한 규모를 종전 12인승이하에서 7인승이하로 조정하고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송악산 절개지 보호와 교통사고 방지’란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시행 효과에 의문이 들고 있다.

사유지와 군유지를 포장한 진입로는 지정 도로가 아닌 데다 차량 통행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강제 이행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종전에 12인이상의 대형 차량들이 빈번히 운행됐으나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는 등 시행 취지가 퇴색됐다.

남군 관계자는 “사실상 7인승이상 차량들의 운행을 막을 수는 없고 이용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며 “향후 송악산 차량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