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뺑소니 사건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에게 또 한번의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사고 운전자도 면허취소와 함께 면허취득이 4년간 제한(음주운전의 경우 5년)되는등 처벌 수위가 한층 무거운데도 일부 운전자들은 순간을 모면해보려는 잘못된 판단으로 오히려 더 큰 처벌을 자초하고 있다.

7일만 하더라도 밤 9시10분께 제주시 이도2동 서광로 대상빌딩앞 도로에서 충북 38가 68××호 승용차가 1차로를 운행하던중 신호대기중이던 제주27다 5350호(운전자 송문호·24·남제주군 표선면) 승용차를 추돌한후 차량을 도로에 버린채 도주했다.

이 사고로 송씨의 차량이 밀리면서 신호대기중인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김모씨(41)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홍모씨(30·서귀포시 중문동)는 지난 4일 밤10시께 남제주군 안덕계곡 입구 도로에서 횡단하던 이모씨(44·여·안덕면)를 쳐 부상을 입힌후 도주했다가 이날 오후 서귀포경찰서에 자수했다.

이에앞서 5일 새벽 북제주군 애월읍에서 피해자가 숨진 뺑소니 사고로 낸 김모씨(35·북제주군 애월읍)가 구속됐으며 천모씨(28·대전시 중구)는 지난 3일 밤10시40분께 술을 마신채 제주시 노형동 유나이티드 아파트 인근 교차로에서 송모씨(42·여)의 차량을 받은 후 도주했다가 구속됐다.<<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