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제주경찰서 형사계에는 도내에서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는 10여명의 업자들이 드나들었다.

이들이 형사계에 출석한 것은 골프장과 관광호텔을 짓는데 공동참여 또는 하청을 주겠다는 사기꾼의 말에 현혹돼 수백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상습사기 혐의로 28일 입건된 김모씨(40·인천시 부평구) 일당의 사기수법은 지능적인 것도 아니었다.

이들은 도내 업자들에게 서부산업도로변 28만평의 부지에 골프장과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 지금 준비중이거나 제주도의 허가까지 받은 상태이며 앞으로 공사를 하게되면 하청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말에 도내 업자들은 혹 사기꾼이 아닌가 의심도 했으나 이들이 ‘이번 일이 새면 많은 민원이 생기는 만큼 비밀을 보장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의심쩍어 하면서도 하청을 받지 못할까봐 ‘잘 보이기(?)’위해 제대로 확인도 않고 수백만원의 향응을 제공했다.

뒤늦게 제주도등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이같은 공사계획이 접수된 것이 없으며 타 지역에서도 이같은 공사 문의가 여러차례 들어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아차렸다.

이들이 도내 업체들을 상대로 사기를 쉽게 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건설업계의 행태와 무관치 않다.

다른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하자없이 제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지를 따지기보다 평소 접대등을 통해 인간관계로 맺어진 관계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규모가 큰 업체와 이들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으려는 업체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같은 사기사건은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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