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토지보상비의 50%를 지급해 시행하고 있는 농로 개설사업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남군은 지난해부터 영농 편의와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로(경작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농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의 토지주 전원이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감정평가 금액의 50%가량을 토지보상비로 지급해 추진되는 것. 남군은 성산읍 온평리 등 5곳 1.9㎞를 개설한데 이어 올해 7억2300만원을 투입해 표선면 하천리 등 4곳 1.8㎞를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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