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전화 가입자의 통화를 일방적으로 정지시켜 민원을 샀다.

 김모씨(57·제주시)는 지난 4일 오전 내내 점포에 가설된 전화가 한통도 걸려오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다.

 김씨는 오전 11시께야 그 이유를 알았다. 핸드폰을 걸어온 아는 사람으로부터 “왜 요금을 내지 않아 전화까지 끊겼느냐”는 말을 들은 것이다.

 당황한 김씨는 자신이 직접 자신의 점포로 전화를 걸어보니 신호는 가지 않고“가입자의 개인 사정에 의해 통화가 정지됐다”는 안내멘트만 나올 뿐이었다.

 전화요금을 자동이체하는 김씨는 혹시나 해서 확인해본 결과 통장에 잔고가 없지도 않았고 지난달 전화요금도 결제돼 있었다.

 이에 김씨는 항의를 했고 한국통신의 전산작업중 정보입력 오류로 통화가 정지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항의후 오전 11시40분께 통화는 재개됐지만 김씨는 몹시 언짢았다. 4일 오전 내내 통화불능으로 장사에 손해를 본 것도 아쉬웠지만 자신의 체면이 더 큰 문제였다.

 김씨에게 핸드폰을 해준 사람처럼 ‘한국통신의 잘못’이 아니라 요금체납 때문에 통화정지가 이뤄진 것처럼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씨는“신용을 중시하며 살고 있는데 4일 통화정지 멘트를 들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가끔씩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김씨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 예방을 위한 한국통신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완벽을 추구해도 일을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며“불편을 끼친 고객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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