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전화요금과 합산해 과금되는 각종 요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요금 이외에 첨가되는 요금관련 업무를 대행업체에서 사실상 전담,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KT는 전화요금 이외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게임 등)이용료를 비롯 중소규모 업체의 홍보비 등 각종 요금을 전화요금청구서에 포함해 과금하고 있다. 액수가 소액인데다 해당 업체들이 중소규모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요금징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KT와 계약을 맺고 전화요금 청구서에 요금을 합산시켜 징수하고 있다.

한국전화번호부와 유사한 전화번호부를 발행하는 제주도내 L업체(본보 6월3일자 7면 보도)인 경우도 홍보비 징수가 어려워 KT와 지난 2003년 10월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고 있다.

업체에선 KT와 계약만 하면 요금을 100% 가까이 받아낼 수 있고 KT에서는 계약업체로부터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1석2조’의 영업방식인 셈이다.

KT는 이런 과금업무를 8개 대행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업체만 전국적으로 200∼300개에 이르러 100만명 이상이 각종 요금을 KT전화요금과 합산해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과금관리가 사실상 대행업체에 의해 이뤄져 계약 체결후 요금부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경찰서에는 전화요금에 합산돼 부과되는 게임이용료 등에 대한 민원만 한달에 10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KT BM(Business Market)영업본부 관계자는 “올 7월부터는 대행업체들이 잘못된 과금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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