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품생산 및 원료 수불상태를 기록하지 않은 도시락 제조가공업소 다섯 군데에 대해 5일에서 최고 17일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시는 지난 1일부터 도시락 제조업소 12군데를 대상으로 무허가 원부재료 사용여부,표시기준 위반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J식품과 H 두 군데 업체에서 제품생산과 원료수불 상태를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17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 J식품과 S,C 업체는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치 않아 각각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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