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음란물의 범람 수위가 급속히 높아지면서 지난해 심각한 유해성으로 인해 관계기관의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가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성인인증 절차가 필요없는 인터넷상의 P2P(개인간 파일공유) 사이트 등으로 음란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음란물 노출 폐해가 한층 심각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7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유해물로 판정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모두 2만7603건으로 2년전에 비해 3.6배나 늘어났다.

이는 하루 평균 76건꼴로 지난해 정보통신윤리위가 시정을 요구한 전체 청소년 유해정보 3만4천35건의 80%를 웃도는 수치여서 강도높은 단속과 교육 등 예방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제주도교육청 지정 유해환경정화교육 시범학교인 동홍교가 전교생(11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학생의 41.2%가 성인용 쓰레기 메일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으며 이중 절반 정도는 실제 메일을 확인하는 등 ‘유해환경’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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