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개발과 관련한 사업승인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승인과정의 위법성여부를 가려달라며 도내 환경단체들이 청구한 감사원의 직접감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법의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최근 감사원 관계자가 기초조사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하는등 직접감사 여부를 결정짓기위해 본격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감사원의 이같은 행보는 당초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이 문제를 조사한 제주도가 ‘행정처분에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고 결론짓자,환경단체들이 감사원 감사를 재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감사원의 신재극과장등 일행은 지난 8일 송악산 현지를 방문,남군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개발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신과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각종 감사 때문에 늦어진 송악산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뤄진 사전 조사의 성격”이라며 “직접감사 여부와 그 시기등은 다음주께 열리는 감사위원회에서 판가름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0일께 제주도와 4개시·군에 대한 재정분야 감사가 끝나는대로 송악산 감사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다룰것”이라고 덧붙였다.<김성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