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군 추자면 예초리 산121번지인 사수도에 대해 전남 완도군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사수도의 위치가 1961년 발간된 해도에 북위 33도55분·동경 126도30분으로 완도군 소속 장수도의 북위 33도55분·동경 126도38분과 다르다는 것이다.
완도군은 사수도의 경도가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 1979년2월 내무부의 미등록무인도서 지적 정리시 위성사진을 근거로 정확한 위치를 산출, 새로운 해도에 표기하며 장수도라 명하고 소안면 당사리 산26번지를 부여했다.
결국 완도군은 사수도와 장수도는 다른 섬으로, 장수도는 정확한 위치에 있는 만큼 사수도는 다른 어딘가에 있지 않느냐는 주장을 펴왔다.
그런데 국토지리정보원이 8일 북군과 완도군 관계자를 불러 개최한 회의에서 일단 북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북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61년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25만분의1 지도에 사수도가 제주도의 경계 내에 포함돼 있는 것과 5만분의1지도에는 사수도로 정확히 표기돼 있는 점 등을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를 비롯한 모두가 확인했다.
북군 관계자는 “국토지리원은 사수도와 장수도가 ‘완도군의 주장과 반대로’ 동일한 섬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수도로 부르는게 원칙임을 밝혔다”며 “중앙지명위원회 회의를 거쳐 사수도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다른 섬임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해왔던 완도군의 논리가 약화, 향후 논리 전개과정에서 북군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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