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제명절차 없이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민사합의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0일 이모씨(64·서귀포시 중문동)등 9명이 회수부흥목장조합과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지위 확인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900만원씩 지급하고 원고들은 이 조합 조합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합에서는 기존 회원 사망시 그 후손중 장자가 회원자격을 승계하는 관행이 있었고 그 승계인이 반드시 회수동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약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명처분은 조합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써만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조합측은 이들 원고를 제명키 위해 소집한 임시총회 당시 원고들에게 개최사실을 통보치 않는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않아 무효”라고 말했다.

 지난 34년 설립된 회수부흥목장조합측은 지난 98년 5월과 10월 총회 결의에 따라 목장 부지를 8억500만원에 매도,조합원에게 1인당 900만원씩 분배키로 결의하면서 장기간 출타한 조합원에게도 900만원을 지급키로 하는 대신 향후 남은 재산권과 조합원자격을 포기하는 각서를 받았다.

 40여년전 원고 본인이나 선대들이 40여년전 회수동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살아온 이들 원고는 조합원자격 포기 등을 거부,조합측이 같은해 12월 열린 총회에서 제명처분하자 소송을 냈었다.

 목장조합이 산재한 도내에서 조합원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극히 드문 일로 이번 판례는 다른 조합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두성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