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가 ‘송악산관광지구 개발사업 시행승인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토록 결정한데 대해 불복, 1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항고했다.
도는 제주지법의 결정이 부당하고 이번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본안 소송인 ‘사업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커 항고했다고 밝혔다.<<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