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가 ‘송악산관광지구 개발사업 시행승인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토록 결정한데 대해 불복, 1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항고했다.

 도는 제주지법의 결정이 부당하고 이번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본안 소송인 ‘사업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커 항고했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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