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데 앙심을 품고 병원으로 찾아가 칼로 중상을 입힌 범인이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1일 살인미수혐의로 황모씨(29·주거부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께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김모씨(29·서귀포시 동홍동)가 입원중인 병원으로 찾아가 ‘밖에서 얘기하자’는 제안을 김씨가 거절하자 준비한 식칼로 김씨의 목과 어깨부위를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황씨는 이후 경찰의 눈을 피해 제주시 여관과 여인숙등지에서 은신하다 10일 붙잡혔다.

 한편 김씨는 4일 새벽 3시께 서귀포시 H레스토랑 앞길에서 황씨등 3명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집단폭행을 당해 서귀포S의료원에 입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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