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리고 있다.

남군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올 현재까지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75필지(16만440㎡)를 적발해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53필지는 처분 명령을 이행했다.

또 처분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22필지중 20필지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고 2필지는 이행강제금 525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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