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들이 연내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지난 1999년 4?3특별법 제정 때에 버금가는 도민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자고 결의했다.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김두연)는 29일 오후 2시 제주관광민속타운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도민토론회를 갖고 특별법 개정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홍성수 4·3유족회 상임부회장은 4·3특별법 개정방향주제발표를 통해 유족들의 최대 관심사는 희생자 선정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라는 것이다며 일부 유족은 당연히 보상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다고 운을 땠다.

홍 부회장은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인 후유장애인과 생계곤란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유가족에 대한 특례 부여방안이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형 희생자의 사면복권과 생존 수형인도 하루속히 희생자로 인정돼야 하고, 4?3중앙위원회의 대정부 건의사항 중 하나인 집단 암매장지 발굴 및 유적지 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회장은 또 추가 진상조사 및 희생자 명예회복사업, 추모기념 및 문화예술사업, 교육사업 등을 총괄할 수 있는 4·3평화재단 설립·운영을 위한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야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4·한계 및 바람직한 개정방향주제발표에 나선 문성윤 변호사는 크게 △4·3사건에 대한 정의 △의료·생활지원금 문제 △수형인 문제 등에 대한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특별법 제2조 4·3정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3년 10월에 채택된 「4·3보고서」의 정의 내용을 개정안으로 한다면 최소한 4·3의 원인과 배경을 포함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명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또 생활지원금(제9조)의 대상을 희생자 중…으로 한정된 것을 유족으로 확대하고, 의료지원금 문제는 재심의규정을 신설,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형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법 재판에 따라 재판기록이 전무한 실정을 고려할 때 특별재심조항을 두기보다는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에 대해 일괄적으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처분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토론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채택, 희생자·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할 것과 4·3정신과 대통령 사과 의지를 살려 개별보상이나 사회적 특례혜택의 정책을 반드시 실천할 것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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