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3 특별법이 시행된 지 5년여가 지나면서 입법 당시와는 여러 환경이 많이 변한 것이 사실이다. 우선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의 잘못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까지 발표되었다.

그러기에 그 동안 4·3특별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4·3의 정의문제를 보자. 제주4·3특별법 제 2조 제 1호는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위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전제인 사건의 성격 및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위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그 실체적 진실들이 상당부분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있었고 또한 입법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타협이 있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그후 진상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각종 자료가 다시 발굴되면서 입법 당시와는 다르게 좀더 사안의 실체에 대하여 접근된 상황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4·3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함으로써 구체적인 개정 조항들에 대해 정당한 근거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된 것이다.

우선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사건에 대해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날짜만 나열할 뿐이어서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진상보고서가 특별법 제 7조에 근거하여 작성된 보고서인 만큼 진상보고서에서 정의한 내용을 개정안으로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결국 현재의 특별법은 4·3에 대해 단순히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해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함으로써 그 원인과 배경을 포함하고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수많은 양민들이 죄도 없이 희생당하였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은 대법원의 판결(2001다 7216)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안이다.
<문성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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