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된 1999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4·3은 입에 오르내리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철저히 금기시돼오다 언론 등을 통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조사보고서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특히 대통령이 국가 권력의 잘못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에 대한 사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특별법이 유족과 후유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이나 4·3에 대한 진상조사가 미흡,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되레 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진상조사보고서에도 4·3으로 인한 피해자를 3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 실제 희생자 신고 접수는 1만4000여명에 그친 것도 지원 미흡 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도4·3사건 희생자유족회가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유족 4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특별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4·3문제 해결에 대한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매우 불만족 또는 불만족스런 편이라고 답한 데 이어 유족의 90%가 4·3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4·3희생자들에게 사과를 한 마당에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유도 모른채 형무소로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은 수형자들에 대해서도 특별법이나 재심에 의해서든, 재판기록 파기·삭제에 의해서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명예회복을 해주어야 한다.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 명예회복사업, 추모사업, 교육사업 등을 총괄할 수 있는 4·3평화재단 설립·운영을 위한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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