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중산간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고 있는 국도 우회도로 예정지의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남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1981년 대정읍 신평·보성·구억리, 남원읍 하례리, 안덕면 서광리 등을 경유하는 9개 노선 13.9㎞를 국도 대체 우회도로 예정지로 지정·고시했다. 국도 개발을 위해 지정된 우회도로 예정지 일대는 건축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처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반면 국도 개발은 이뤄지지 않아 일부 주민들이 예정지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군은 이에 따라 오는 5일까지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회도로 예정지의 지정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도에 건의할 방침이다.

남군 관계자는 “의견 수렴 결과, 해당 마을이 국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우회도로 예정지 유지를 요구하게 되면 예정지는 존치된다”며 “해제를 요구하는 마을에 대해 도에 지정 해제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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