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에 따르면 성산·서부 하수종말처리장의 본격적인 가동과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에 의건, 오는 10월부터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시작할 방침이다.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t당 가정용은 111∼342원, 업무용 158∼275원, 영업용 168∼460원, 욕탕용 270∼720원, 산업용 t당 180원 등이다.
특히 원인자부담금은 t당 294만원으로 제주시(65만8350원), 서귀포시 동부(57만7250원)·서부(91만2170원)에 비해 3∼5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제주시·서귀포시에 비해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에 따른 남군의 투자 비용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올 10월부터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동시에 다른 시군에 비해 5배까지 비싼 원인자부담금을 둘러싼 논란과 민원이 우려되고 있다.
남군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를 하수도 사업에 재투자해 생활 환경 개선과 지하수 오염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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