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는 4·3관련단체 임원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4·3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 상견례를 겸한 자리이기도 했지만, 최근 무성하게 벌어지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의 돌파구를 마련해보자는 의미가 강했다.

격의 없이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바라는 바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으면….” “4·3피해조사, 국회청원 등 예전처럼 도의회가 활발한 활동을 펼쳐줬으면….” 하는 방안들이 제시됐고, 4·3과 관련한 일을 추진하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만큼 4·3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이 결코 쉬운 평탄대로가 아님을 참석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청취했다.

특히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구동성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방법상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서로의 위치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또 국회 통과가 관건인 만큼 4·3특위가 단일안을 만들어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각자의 입장에서 상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개정 내용에 대해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되었다. 4·3추모기념일인 경우 4·3 자체가 제주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장 급하다고 도 조례로 제정해버림으로써 오히려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는 일을 더디게하지 않겠냐는 우려이리라.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4·3 당시 군법회의 재판의 불법, 부당성이 제기되는 마당에 특별재심을 요청하는 것은 재판 결과를 인정해버리는 꼴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외에도 더욱 밀도있는 진상규명, 4·3유적지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 4·3의 역사적 교훈을 승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오갔다.

식사 한 끼 나누는 자리에서 의견을 교환하던 방식과는 달리 비록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 공식적인 간담회를 통한 대화의 자리는 앞으로 4·3해결의 구체적인 일(사업)을 가지고 교감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고 서로는 다짐했다.

결국 지난 99년말 4·3특별법 제정을 위해 보여줬던 도민의 열정을 이번 개정과정에서도 보여주자는 각성을 했다.
<부봉하·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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