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불법 행위 급증. 남군, 올해 10건 적발…전년보다 갑절 증가

행정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수목을 벌채하는 등 산림 불법 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올들어 8월 현재까지 산림 불법 행위를 적발한 건수는 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건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공사장에서 나온 암석 200㎥을 표선면 표선리 2711-4번지 등 임야 1828㎡을 매립하도록 해 산림 형질을 변경시킨 최모씨의 경우처럼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사례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수목을 불법 벌채한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표선면 성읍리 1332-3번지에서 삼나무 40그루을 무단으로 벌채한 변모씨 등 남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목을 벌채하고 임산물을 굴채한 건수는 3건에 달하고 있다.

남군은 이들 행위에 대해 산지관리법과 산림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6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남군은 산지개발 수요의 증가로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 감시·단속 활동을 벌이는 등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나가고 있다.

남군 관계자는 “곶자왈을 포함한 모든 산림 지역에 공무원을 투입해 매주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특히 지역의 환경감시단과 연계해 감시와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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