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국·공유지의 매각 기준이 10여년간 지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정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매각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영농과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등을 목적으로 소규모 국·공유지의 매입 문의가 일주일에 2∼3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올들어 공유재산의 수의 매각은 3건에 불과하는 등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1000만원이하(감정가격)인 공유잡종재산의 수의 매각 기준이 지난 94년에 설정돼 10년간의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98년이후 남군지역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43% 상향 조정됐다.

남군은 이에 따라 주민 편의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수의 매각 기준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중앙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각 기준 확대를 비롯해 대규모 국·공유재산의 전반적인 조사와 관리 등 국·공유재산 관리분야의 7개 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나가고 있다.

남군 관계자는 “660㎡∼990㎡ 소규모 국·공유지의 단순한 보존보다는 실수요 주민들에게 매각해 토지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효율성”이라며 “하지만 도로와 주차장, 꽃길 조성 등 공용사용이 예상되는 잡종 재산은 반드시 보존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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