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은 11일 행정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 등을 위해 기안자와 결정권한을 혁신적으로 조정하는 사무전결처리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군수 5%이내, 부군수 10%이내, 과장 70∼75%, 담당(6급)이하 10%이상 등 직위별 결재비율을 제시하고 단위 사무별로 전결권을 부여한다.
이에따라 군수 결재는 4.7%, 부군수 결재 8.6%로 조정되고 5급 이하의 전결권은 종전보다 2∼3% 증가한 87%로 설정됐다.
또 실무자(7급이하) 중심으로 이뤄져오던 기안 책임이 담당(20%)으로 확대·조정돼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덜게 했다.
남군은 이날 개정된 사무전결처리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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