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도내 처음으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남군을 비롯한 서울 강북구, 부산 기장군 등 5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남군이 처음이다.

이처럼 남군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올 3월∼6월의 지가변동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 0.4%, 0.7%, 0.9%로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성산읍 섭지코지를 중심으로 한 성산포해양관광단지와 안덕면 서광리에 들어설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등 대규모 관광개발로 인해 지가 상승이 초래되고 있다고 재경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돼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남군 관계자는 “토지투기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세청이 실거래가의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오는 19일 공고될 예정으로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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