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장과 메추리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악취 등에 대해 행정당국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여름철만 되면 양돈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와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도 폐수와 악취·소음 공해를 유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도·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는 축산법 상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외돼 개 사육장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군은 지난 2002년 논란 끝에 개 사육장 시설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 및 축사건축신고를 허가한 이후 아직까지 사후관리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 닭, 오리 등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대상이지만 메추리는 포함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폐수 및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을 제기해도 행정당국은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 정도가 고작이다.

때문에 축산으로 인한 민원발생지역(29개 지구·145농가)에 대해 주1회 이상 현지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기존의 양돈장 등에 국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강모씨(38·한림읍)는 “개 사육장의 소음과 악취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단속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지도·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북군 관계자는 “개·메추리 사육장에 대해서는 처벌에 따른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이라며 “민원에 제기되는 곳에 대해서는 현지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