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의 미표시 행위가 여전해 횟집 등 수산물 취급업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올 8월23일 현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산물을 취급하던 업소 등 20곳이 적발돼 1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읍·면별로는 △성산읍 16곳 △대정읍 3곳 △표선면 1곳 등이다.

이는 지난해 단속 실적(10건)에 비해 갑절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원산지 미표시 행위가 여전한 것은 수산물 취급 업소들이 원산지 표시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군은 또 옥돔 등 수산물 사용이 늘어나는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 표시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8월24일∼9월15일 집중적으로 단속해나가고 있다.

남군 관계자는 “일부 수산물 취급업소들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적발되고 있다”며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또는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형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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