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계의 독립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 엊그제는 교육위원회와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도내 23개 교육단체가 하나로 뭉쳐 행동에 나섰다.

그간 사안별로 서로 다른 견해와 입장을 견지해온 이들이 모처럼 의기투합했다는 자체만도 빅뉴스가 되고 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두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교육개방을 산업의 영역으로 다루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그들의 주장은 나름대로 명분과 일리가 있다. 무엇보다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개방은 내용과 폭에 따라 시각을 달리할수 있다. 그런만큼 여기서는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게 지방교육자치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따지고보면 우리의 지방교육자치는 여전히 미완의 제도로 방치돼 있다. 독립된 법률이 제정돼 있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설치돼 있는 데도 이들을 포괄하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교육위원회가 법률상 독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때문이다.

그래서 도교위의 의결사항은 다시 도의회의 ‘최종결재’를 받아야 하는 옥상옥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교육전문가들이 의결한 안건을 비전문가들이 재의결하는게 온당한 일인가.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 교육감은 무슨 죄인가. 그 바쁜 시간에 도교위와 도의회에 번갈아 오가며 같은 답변을 반복할 만큼 교육감이 그리도 한가한 사람인가. 또한 정치인이나 다름없는 도의원들이 정치적 중립의 상징인 교육감을 본회의때마다 출석시켜 추궁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교육의 순수성을 훼손할 공산이 크다.

또한 교육위의 이중구조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도의회와 교육위가 저마다 정례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다보니 직원들은 연중 절반이상을 이에 매달려야하는 형편이다. 또 교육청 감사도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도의회 감사,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등 시도 때도 없이 이뤄져 직원들의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제 발표된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공식화한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교육위를 특별자치도의회의 상임위 형태로 지방의회에 흡수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마디로 갓쓰고 넥타이를 매는 꼴이다. 그렇게 된다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될 우려가 높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교육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맡겨둘 경우 교육의 본질추구는 엄두도 못내기 때문이다. 특정 정당과 정파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에 이용될게 뻔하다.

따라서 현행 도의회와 교육위라는 이중적 심의의결 구조는 마땅히 교육위로 단일화해야 한다. 완전한 교육자치가 실현되는 독립형 의결기구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행정 통합’은 물과 기름을 합치려는 것과 진배없다.
<진성범·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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