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건설회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공사대금은 물론 지연 결제에 따른 손해금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눈길을 끌고 있다.

 S건설(주)은 최근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을 상대로 공사원금 잔액 10억5400만원과 지연손해금 30억9800여만원 등 41억5200여만원 및 공사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S건설은 지난 95년 7월∼97년 4월까지 제주산업대학(가칭·현 탐라대학교) 본관 신축공사와 제주전문대학(현 제주산업정보대) 사회교육원 신축공사등 4건에 대한 계약을 각각 동원교육학원과 체결,98년 7월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S건설은 또 공사대금은 공사별로 완공 뒤 또는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되 지체시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금리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키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S건설은 그러나 이들 공사를 모두 마친 뒤에도 동원교육학원측이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하고도 원금만을 지급하거나 원금마저도 지급치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동원교육학원은 공사대금 전부를 약정기한 내에 지급,지연이자가 발생치 않았는데도 원금까지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소송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원교육학원은 특히 S건설이 시공한 이들 공사가 전반적으로 부실 정도가 심해 하자보수하거나 재건축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1억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 청구가 드문 사례인데다 원금 지급여부 자체를 둘러싸고 양쪽이 전혀 상반되게 주장,법원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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