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철주 북제주군수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하법률에 의거 순직공무원 적용대상자로 결정됐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1일 북군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를 근거로 복무와 관련해 과로로 순직한 것으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제주돌문화 공원조성,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 제주형 바다목장화 사업,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하며 과로로 발병.악화돼 쓰러지신 것으로 결정했다.
고 신 군수는 순직결정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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