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남군에 따르면 군공무원 20명, 생산자단체 20명, 민간인 20명으로 10개의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도내 선과장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지도단속의 기본방침은 제주도지사가 제주도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단속반 증명서를 발급해 남군수의 책임하에 지도단속이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시군 및 단속반별로 교차 지도단속도 가능하다.
이번 단속의 주요사항은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지도 점검사항, 미숙 감귤의 강제착색 행위, 불량감귤 유통행위, 비상품 감귤의 도외 반출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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