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하지만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남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5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축산물가공업체·식육포장업체·축산물판매업소 등 100여곳에 대해 원료사용 및 표시사항의 적법성여부, 축산물 보존방법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수입쇠고기·젖소의 육우고기를 한우고기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군이 편성한 단속반은 가축위생담당원 등 남군 관계자 2명과 축산물명예감시원 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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