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되기전과 다른점은 토지를 거래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1년이상 보유한 토지는 본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유형으로는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외에도 1세대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을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 취득후 1년이내에 부동산을 양도, 미등기양도자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부동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 등이 있다.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을 차감한 후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다. 그런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알 수 있지만 취득한지가 오래되어 실제로 취득한 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할까? 일반적인 매매로 취득했을 때와 상속·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 매매의 취득가액은 취득일이 공시지가가 산정된 1990년도 이후는 실지양도가액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며 (실지양도가액 취득당시의기준시가/양도당시의기준시가), 취득일이 1990년 이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계산한후 양도시의 실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해야 한다.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1990년 이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가액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그러나 투기지역이라도 거주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산업단지등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수용포함)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이복숙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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