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 일부 숙박시설의 오수처리시설 상태가 불량해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북제주군이 지난달 숙박시설과 골프장, 대중음식점, 다중시설, 일반주거시설 등 10㎥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갖춘 271곳을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10곳을 적발, 개선명령과 함께 1곳당 20만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시설은 관광호텔 1곳과 펜션 3곳등 숙박시설 4곳과 대중음식점 1곳, 다중시설 2곳, 일반주거시설 3곳 등이다.

관광호텔과 펜션 2곳 등 3곳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20㎎/ℓ 이하)이 37.3에서 39.3으로 기준치의 2배가량을 초과했다.

또한 펜션 1곳과 음식점 1곳, 다중이용시설 2곳과 일반주거시설 2곳은 BOD와 부유물질(SS 20㎎/ℓ이하) 기준을 모두 초과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구좌읍 평대리 모 일반주거시설은 BOD가 81.9, SS가 67.0을 기록하는 등 기준보다 3배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군은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나 새로운 기계로 교체토록 지도하고 시설관리자에게 관심을 갖고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당부했다.

북군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총 2046곳이며 1일 배출량이 10㎥이상은 650곳(200㎥이상 시설 14곳, 100㎥이상 33곳, 10㎥이상 60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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