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은 지난 1일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내 원목 제재소 및 목재취급업소 6곳에 대해 감염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항과 이를 어겼을 경우의 벌칙조항을 안내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북군은 반출금지구역인 제주시 지역과 연접한 군지역에서도 도로개설, 택지개발 때 생산되는 소나무의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반드시 산림관청의 확인을 받은우 이동하도록 제한했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별법에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반출 때 1000만원 이하, 방제명령과 감염목을 신고치 않았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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