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품파손 및 분실, 배송지연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택배 의뢰시 운송장에 물품종류 및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아 분실, 파손 등의 피해 발생시 보상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일정금액(보통 50만원)이 넘는 물품은 할증요금을 부담해야 신고가격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이 가능(요금할증제도)한데도 사전에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택배의뢰한 물품이 파손, 분실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운임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분실된 물품의 종류, 가격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물품을 인수할 때 배달원과 함께 물품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배달원이 돌아간 뒤 파손 등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워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배달이 지연된 경우에도 역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운임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주소 및 연락처를 잘못 기재했거나 인수자가 집에 없어 제때 배송되지 않았다면 피해보상이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다음사항을 주의해야한다.

?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좋다. 물품종류, 가격 등을 기록하여 만일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보상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 배달지연 피해를 예방하려면 운송망이 잘 갖춰진 택배업체를 이용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달을 의뢰하고 배달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전국적인 운송망이 없는 업체의 경우 다른 택배업체와 연계해 배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분실될 수 있다.

? 50만원 이상의 고가의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부담하더라도 가격을 정확히 기록하고 택배 직원의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 물품을 인수할 때는 택배직원이 있는 현장에서 물품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확인을 받아 둔다. 직원이 돌아간 뒤 하자를 발견하게 되면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어려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사)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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