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나 형식적 운영으로 인한 인력·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위원회는 존치기간을 반드시 운영근거에 명시해 일몰제로 운영하고 상설운영이 필요한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 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정책수립에 전문가의 지식을 얻기 위한 경우,기관 내부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도나 시·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키로 했다.

도는 도와 시·군별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존치 또는 정비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지방의회에서 기능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등은 통·폐합해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위원회 신설 또는 위원 재위촉때 전문여성인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성정책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만간참여를 확대할 위원회를 선정,민간위원 비율을 50%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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