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 지역주민들이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후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남군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관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5개 읍·면 22마을, 7441 필지, 1746㏊에 이르고 있다. 이 지역에서 농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유흥주점, 공장 등)를 할 수 없으며 영농 외 다른 목적으로 토지 거래를 할 수 없다.

또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배수개선사업, 농로 포장 등에서 우선 지원을 받지만 이는 다른 농업지역에서도 지원 받는 사항일 뿐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산권만 제약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은 “농업진흥지역에 속한 주민들은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정부나 도가 농업진흥지역의 농산물 특별 수매 또는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를 개선하거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군도 이처럼 주민들의 요구 등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현 현재 농림부 장관에서 제주도지로 이양하는 방안을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담아줄 것을 최근 제주도에 건의했다.

남군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은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및 특별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농지가 사라짐에 따라 농지확보를 위해 1992년부터 농업진흥지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부 장관 승인에 의해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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