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토지보상비의 50%를 지급해 시행하는 농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주민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남군은 지난해부터 진입로가 없거나 도로폭이 좁은 농로에 대해 ‘토지주 100% 동의’를 조건으로 보상비의 절반을 지급한 후 확·포장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곳(1.9㎞)에 이어 올해 4곳(1.8㎞)에 대해 농로 확·포장 사업을 벌였다.

또 최근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 희망 지역을 신청받은 결과 신청량은 85곳(40.1㎞)으로 나타났다. △대정읍 17곳 △남원읍 34곳 △성산읍 10곳 △안덕면 19곳 △표선면 5곳 등이다.

남군은 이처럼 농로 확·포장사업에 주민들의 신청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주민 통행이 빈번한 지역 등 우선 순위를 선정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남군 관계자는 “매년 도로폭이 좁거나 공부상 도로가 없는 ‘맹지’ 등에 농로 확·포장을 실시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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