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깊어가면서 제법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요즈음 젊은이들의 옷차림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을 대상으로 옷이나 신발을 판매하는 상가 거리마다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은 지하상가나 전문매장 등 오프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물품을 주문하는 전자상거래 주요 소비층으로 등장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상품의 검색, 계약체결, 물품주문, 대금결재, 제품의 배송과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거래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과정이 인터넷과 같은 전기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경우에 물품 주문은 인터넷을 이용하지만 대금결제는 소비자에 따라 신용카드결재 방법과 더불어 통장 송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결재까지 하였으나 배송일자까지 물품이 도착되지 않아 문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악덕판매업자들은 물품 재고가 충분하지 않아 배송이 다소 늦어진다며 소비자를 안심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심지어 쇼핑몰을 폐쇄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아서 소비자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에 의하면 부도와 같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대금을 결재한 해당 신용카드사에 결제대금 지급정지청구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매수인의 항변권) 제2항에 의하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해당 카드사측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대금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카드회사에 대하여 소비자가 환불받을 금액만큼 쇼핑몰 운영자 측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송금 방법으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의 화면을 복사해두고 구매한 물품내역과 송금내역 등을 근거로 판매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대금환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품구입시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시하면서 현금거래만을 강요하거나, 회사관련 정보가 빈약한 인터넷 쇼핑몰인 경우에는 사기사이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쇼핑몰의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회사 주소지의 군?구청에 통신판매업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뒤에 쇼핑하는 것이 좋으며 물품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재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배송날짜에 물품이 도착되지 않으면 신속하게 구매취소 등으로 대처하는 것이 인터넷 쇼핑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대처 방법이겠습니다.<도 경제통상과 소비생활센터 김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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