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면서 도세이다.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며 과세대상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의 증가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된다.

대법원판례에서 취득을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지방세에서의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상속, 기부, 법인에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의한 토지의 조성 등 유상 ?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 차량,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이는 취득자의 신고가액에 의하여 부과하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에서 취득하는 경우와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으로 부과된다.

취득의 시기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금일과 등기? 등록일 중 앞선일자로 본다.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 선박, 기계장비 등 제조조립이 완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등기? 등록일 중 앞선일자로 본다.

취득세는 취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자가 취득물건의 과세대상 소재지 시ㆍ 군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불이행시는 가산세가 추가 부담하여야 함으로 신고납부함이 바람직하다.<홍성선ㆍ제주시청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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