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3시 농림부에서 열린 유통조절심의위원회서 위원들은 제주도가 요청한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최종 결정을 농림부에 위임했다.
다만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유통명령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현저한 수급불안 문제에 대한 해소대책 △가공용 감귤처리 대책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유통명령을 시행하더라도 당초 제주도가 요청한 2008년까지 3년간이 아닌 2006년 3월까지 1년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로써 감귤 유통명령제 도입문제는 다소 ‘부정적인’견해를 보여온 농림부 손으로 넘어갔으나, 이날 심의위원회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1년 단서를 달아 명령이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