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과 함께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 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게 되면 사업용 자산인 건물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사업용 자산(예:여관및 또는 임대건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포괄적 양도·양수의 요건을 잘모르고 양도소득세만 신고하면 모든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추후에 건물분에 대하여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본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 받게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게 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므로 양수자의 거래시부터 환급 받을 때까지의 불필요한 자금압박의 부담을 덜어주고 과세관청은 결과적으로 국고수입도 없는 번거로운 행정 절차로 부터 사업자의 세금신고를 간소화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몇가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양수자가 사업을 그대로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양수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양수자의 배우자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양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이 업태와 종목이 동일해야 한다. 양도자의 업종이 숙박업인데 양수자가 숙박업을 하지 않고 임대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등록 과세유형이 동일해야 한다. 즉,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이면 양수자도 반드시 일반과세자이어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개인,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신고불성실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이복숙·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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